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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작!

by 팁트렌드 2024. 12. 18.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포함해 더욱 강력한 저감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과 운행 제한 대상, 과태료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 2.5)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환경 정책입니다.
주요 목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과 산업 배출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이 적용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내용

1. 운행 제한 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시행)
  •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운행 제한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6대 특·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내 차량의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 조회

4. 과태료

  •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차량이 최초 적발된 지역의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5. 운행 제한 제외 대상

다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 긴급차량(소방차, 경찰차 등)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 차량


운행 제한 대상 차량 확인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 www.mecar.or.kr에 접속
    •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해 확인 가능
  2. 운행 제한 조건 확인
    • 방문 지역의 세부 제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시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겨울철 미세먼지는 난방 연료 사용 증가와 대기 정체 현상으로 더욱 고농도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독성이 강하고,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건강 수칙

  1.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외출 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 실내 공기 관리: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최소화하세요.
  3. 외출 자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세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합시다!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니, 차량 소유자라면 꼭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실천하세요.

관련 문의

  • 환경부 고객센터: 1577-8866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우리의 작은 실천이 맑은 공기를 만듭니다.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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