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며,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 적용 요건, 계산 사례 등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 지급 의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계산 기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총 급여: 기본급 + 상여금 + 기타 수당(정기적 지급된 금액 포함)
- 총 일수: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 (휴일 포함)
3. 퇴직금 계산 요건
✅ 1. 근속 기간 요건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상여금, 식대 등 정기적 수당 포함
✅ 3. 제외 항목
- 비정기적 보너스
- 실비 지원금(교통비, 출장비 등)
4. 퇴직금 계산 사례
사례 1: 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 해당 기간 총 일수: 92일
- 근속연수: 5년
계산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1년 퇴직금 = 97,826원 × 30일 = 2,934,780원
- 총 퇴직금 = 2,934,780원 × 5년 = 14,673,900원
사례 2: 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시급: 12,000원
- 주 40시간 근무
- 근속연수: 3년
계산
- 1일 평균임금 = 시급 × 8시간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1년 퇴직금 = 96,000원 × 30일 = 2,880,000원
- 총 퇴직금 = 2,880,000원 × 3년 = 8,640,000원
5. 퇴직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
✅ 1.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와 합의 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중간정산 가능 여부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주택 구입, 가족 의료비 등) 충족 시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6. 퇴직금과 관련된 FAQ
Q1.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Q4.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가족의 질병 치료비 등 합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5.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