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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 온라인 & 전화 신청 총정리

by 팁트렌드 2025. 1. 30.

안녕하세요, 팁트렌드입니다.
KBS 수신료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부과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KBS 수신료 해지 방법(온라인·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썸네일

📋 목차

  1. KBS 수신료란?
  2. KBS 수신료 해지 대상
  3.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온라인·전화 신청)
  4. 해지 시 유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란?
✔ 대한민국 방송법에 따라, KBS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매월 부과되는 요금
✔ 월 2,500원이며,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청구됨

KBS 수신료 부과 대상
✔ TV를 보유한 모든 가정 (1가구당 1건 부과)
✔ 아파트 및 공동주택 거주자 (관리비 포함 청구될 수 있음)

📌 T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KBS 수신료 해지 대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수신료 해지 가능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사를 가면서 TV를 처분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로만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 (TV 수신 기능이 없는 기기)
TV가 고장 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신료 해지가 어려운 경우
❌ TV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인터넷 IPTV나 케이블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셋톱박스로 TV 수신 가능)
❌ 사업자(숙박업소, 음식점 등)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TV를 보유한 경우

📌 KBS에서 TV 미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온라인·전화 신청)

①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 이용, 빠르고 간편함)

📌 절차
1️⃣ KBS 수신료 해지 신청 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TV수신료 해지 신청" 선택

3️⃣ TV 미보유 여부 체크 후 신청서 작성

4️⃣ 필요 시 TV 미보유 증빙 자료 제출 (ex. 가전제품 폐기 증명서, 이사 확인서 등)

5️⃣ 신청 완료 후 KBS에서 해지 심사 진행 → 승인 시 해지 완료

📌 소요 시간: 1~2주 내 해지 여부 결정

② 전화 신청 (한전·KBS 고객센터 이용, 빠른 상담 가능)

📌 절차
1️⃣ KBS 고객센터 (1588-1801) 전화 연결

  • 수신료 해지 문의 후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2️⃣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 한국전력(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

  • 수신료 해지 요청 및 TV 미보유 사실 확인 후 처리

📌 소요 시간: 신청 후 심사 완료까지 약 2주 소요

③ 오프라인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가까운 KBS 지사 방문 → 수신료 해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수신료 담당 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 KBS 수신료 관련 문의: KBS 고객센터


4. 해지 시 유의사항

TV 미보유 확인 절차
✔ KBS 측에서 TV 미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연락할 수 있음
✔ 필요 시 TV 폐기 증명서, 이사 확인서 등 추가 증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 가능 여부
✔ 해지 신청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수신료 부과 중단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되지 않음 (신청 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 필수
✔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음

📌 해지 완료 후에도 청구되는 경우, 고객센터 재문의 필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신료 해지 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네, TV를 새로 구입한 경우 KBS 고객센터를 통해 재등록 가능합니다.

Q2. KBS 수신료 해지 후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A. 네, 수신료(월 2,500원)가 청구되지 않으므로 전기요금 총액이 줄어듭니다.

Q3. TV가 있지만, 안 보면 수신료 해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TV 보유 자체가 수신료 부과 기준이므로, 단순히 안 보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Q4. IPTV(예: 올레TV, Btv)만 보면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셋톱박스를 통한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수신료 부과 대상입니다.

Q5. 수신료 해지 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 후 1~2주 내 문자 또는 전화로 해지 여부 통보됩니다.


📌 결론

TV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KBS 수신료 해지 가능
KBS 홈페이지, 고객센터(1588-1801), 한전 고객센터(123)에서 해지 신청 가능
필요 시 TV 미보유 증빙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 먼저 확인 필수

📢 불필요한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해지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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